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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제도 퇴직금, 퇴직 연금 정확히 알기 (DB/DC/IRP)부자되는 상상 2024. 5. 11. 19:0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인 퇴직급여 대한 내용이에요.
퇴직급여제도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나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말해요. 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퇴직 연금(DB/DC/IRP) 정확히 알기!
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쪽에 요약해 두었어요!)
나의 퇴직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퇴직금도 내 노후를위해 일하는 자산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이라 하면 직장에서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1년이상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게 될 때 퇴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재직연수에 곱하여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에요.
하지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급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급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회사가 도산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때문에 퇴직 연금 제도를 점차 의무화 시켰어요.그래서 현재는 10인미만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퇴직 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퇴직 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하고 관리 하게 된답니다.
회사에서 금융기관으로 적립한 퇴직금은 회사가 힘들거나 도산해 버릴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적립한 퇴직금을 사용하거나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보장되는 좋은 제도에요.퇴직급여는 많은 분들이 퇴직하게 될 때 받는 목돈이라고만 생각하고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을거에요.
하지만 나의 자산인 퇴직금은 잘 굴러가고 있는지 관심이 필요한 자산일 수 있거든요.일단, 내 퇴직연금이 잘 운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려면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해요
퇴직 연금은 DB형, DC형, 그리고 개인형 IRP로 나뉜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급여형 이라고 하며,
퇴직연금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 이라고 해요.
개인형 IRP는 Inid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 이라고 하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때 IRP계좌를 개설해 수령하게 된답니다.하나씩 설명드리자면,
퇴직연금DB형(확정급여형)은 퇴사자의 퇴사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근속년수만큼 지급하도록 지급액이 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이랍니다.(퇴사전 3개월의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보통 근속 년수가 높아질 수록 임금은 올라갈 것이고 퇴사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면 내가 받고 있을 최고 높은 임금의 평균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답니다.그러면 입사했을때 부터 매년 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적립되는 내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텐데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적립되는 퇴직금들을 금융사나 전문가를 통해 운용지시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DB형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직원들의 퇴직금계좌 하나하나를 운용하는것은 아니지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신입직원일때 적립되었던 퇴직금보다 근무연수가 올라가면서 임금이 인상되면 적립되고 있던 퇴직급여보다 더 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야 하죠. 그 대신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할 퇴직금 보다 큰 수익이 났다면 회사에 이익이 되지만 손해 또한 회사에서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연간 총급여액의 1/12를 근로자의 DC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에요. 근로자가 받게될 퇴직금에 직접 기여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이랍니다.
확정급여형과는 다르게 입사한 해에는 급여가 적을테니 퇴직금의 적립액이 작고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서 급여가 커질 수록 적립액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DB형보다 적은 퇴직급여가 보장되지만 직접적인 운용을 통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운용을 통해 발생한 손해 또한 본인의 퇴직금에 기여된답니다.
개인형 IPR(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하게 되면 DB형, DC형 상관 없이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용도와 이전에 연금저축과 함께 포스팅했던 개인연금을 관리하는 계좌요.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되면 계좌 해지를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고,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으로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직 55세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도 IRP계좌 내에서 세제 혜택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며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고 운용하면서 새롭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했을 때 받을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IRP계좌에 받을 수도 있답니다.
[요약]
회사를 통해 내 퇴직연금이 어떤종류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DB형이라면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 퇴직연금이 DC형인데 크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퇴직연금 가입시 정해둔 디폴트 옵션을 통해 자동적으로 DC계좌가 운용되고 있을거에요. 디폴트 옵션은 안전성 자산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원금만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운용하시면 DB형보다 낮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을텐데요. DC형의 장점인 초과수익 기대에 의식해서 투자를 공부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율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자산을 재분배 해 해주시는것도 좋겟죠?
(디폴트 옵션: DC계좌에 현금상태로 운용이 되지 않아 가입시 기본으로 투자될 상품을 선택해 놓으면 적립된 퇴직금이 운용되지 않을때 기본으로 선택해 놓은 상품을 자동적으로 구매하는 옵션이에요.)
IPR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때의 유의사항등을 나중에 한번 포스팅 해 보도록 할께요.
내 자산을 관리하는데 유익한 내용이 되었길 바라구요~
오늘도 부자되는 상상을 하며!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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