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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비교하기!부자되는 상상 2024. 4. 14. 11:11
이번에는~
개인연금계좌의 종류인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를 비교하는 시간이에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 이번에도 하단에 요약 비교해 두었어요. 다만 요약만 보시면 내용이 부족할 수 있으니 궁금한점은 본문내용에 빨간 글을 찾아 확인해 주세요^^)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이 계좌에 직접 적립해 놓은 금액을 노후가되어 연금으로 신청해 매달 월급처럼 지급받도록 준비하는 계좌에요.
일단 2~30대는 연금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으실거에요. 40대가 되면 조금씩 생각할까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노후를 상상한다면 휴양과 휴식같은 안락한 삶의 느낌과 이미지를 떠올리시지 않나요?
저는 노후에 해외에서 해변에 누워 석양을 바라보며 칵테일 한잔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던 삶을 꿈꾼답니다ㅋ
재벌이거나 사업에 성공했거나 파이어족으로써 빠르게 은퇴에 성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면 모를까...(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은퇴를 60~65세에 하게 될 텐데,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은퇴와 동시에 소득을 위한 활동을 또다시 해야하죠..
100세 인생을 산다면 90이 넘어서도 소득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할지도..
이렇게까지 상상을 해봐도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었으니!!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연말정산에서 13월에 월급에는 관심이 좀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라고도 하며, 이 포스팅에선 쉽게 연금저축이라고 칭하고 개인형 IRP계좌는 IRP로 칭할께요!)
연금저축은 나이나 소득에 상관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요.
자녀의 계좌를 개설해 줄 수도 있고,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개설하실 수 있어요.
IRP는 소득이 있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개설 이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를 해지 하지 않는한 계좌는 헤택과 함께 유지된답니다.
두종류의 계좌는 두개 세개 개설이 가능하여 나눠 운용을 하셔도 되지만 두종류의 납입한도의 합이 1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계좌가 연금저축 1개 + IRP 1개 = 2개의 계좌 한도의 합 1800만 / 연금저축2개 + IRP2개 = 4개의 계좌 한도의 합1800만)
(IRP계좌는 한 증권사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두계좌의 첫번째 장점은 세액공제 에요.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IRP는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해준답니다.
다만 IRP의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액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된다면 IRP에서는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만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 IRP 세액공제액 = 900만원)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은 5500만원 기준으로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공제되며
종합소득은 4500만원 기준으로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가 된답니다.
또 ISA계좌 만기 해지시 연금계좌로 입금시 입금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두번째 장점은 자유입금형 이라는거에요.
보험이라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반면 두계좌는 이번달엔 이벤트가 생겨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보험은 나중에 살짝 다뤄볼께요.)
세번째 장점은 직접투자 해요.
두계좌 모두 계좌에 입금하면 직접 투자를 해요.
연금저축은 연금펀드나 ETF에만 직접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의 ETF는 매수가 불가능해요. 또 레버리지ETF나 인버스ETF도 투자가 불가능하답니다.
투자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은 일단 세액공제를 위해 입금만 해두고 현금상태로 놔두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예금처럼 금리가 붙어 불어나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 ETF에 대해 공부하고 투자하는걸 추천드려요.
IRP는 현금성 자산, 은행예금, 저축은행예금, 퇴직연금펀드, ETF등 연금저축보단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ETF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해외ETF, 레버리지ETF나 인버스ETF는 투자가 불가능하구요.
IRP의 현금성 자산은 CMA나 MMDA에 투자가 되는것을 말하며,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예금이나 저축은행예금상품도 구매가 가능해요.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기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IRP는 안전자산에 30%를 묶어놓고 70%만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것도 참고하세요.
네번째 장점은 과세이연이라는거에요
이자나 배당의 소득이 발생되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을 신청했을때 연금소득세로 낼 수 있도록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어차피 나중에 내게 되더라도 원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연금계좌에서의 장기투자에서는 복리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겟죠?
그리고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내게될 15.4%의 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3.3%~5.5%로 저율과세가 된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게되는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55세부터 70세 미만 5.5%
70세부터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은 3.3% 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커다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은 바로 현금이 묶인다는 거에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빼고 인출이 가능해요.
근로소득 5,500만원을 초과했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이 초과해 13.2% 세액공제를 받았던 분들이라도 인출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빼고 인출해야하고 배당이나 이자에대한 수익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단, 학생때부터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다거나 소득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는 등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해요.
IRP는 인출에 대한 제약이 심한 편이에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구입목적이라던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그 비용이 연간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가 파산또는 기사회생, 천재지변등의 퇴직연금보장법에 준하지 않으면 인출이 불가하답니다.
인출은 불가하고 계좌를 해지하고 한번에 계좌의 돈 모두를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수령 하는 방법뿐이에요.
연금저축은 증권사중 담보대출이 가능한 곳들이 있고 금리도 괜찮다고 하니,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참고하셨다가 필요할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하답니다..
이 환금성의 차이 때문에 두 계좌의 활용성이 조금 달라요!
연금을 조금 일찍 준비하시는 2~30대 분들은, 결혼, 내집마련등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고 위험성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을 활용 하시는것이 좋고, 40대 이상은 연금을 안전하게 분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목적으로 IRP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두계좌 모두 연금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만 55세가 넘고 또 가입한지 5년이 지난 상태여야 연금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본문을 요약해 한눈에 알아볼까요??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까지 포스팅 하도록 하고, 연금을 수령하실때 주의점등에 대해서는 또한번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내가 불린 자산으로 부자가 된 나를 상상을하며!!!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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