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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로 목돈 만들기!부자되는 상상 2024. 4. 26. 09:11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ISA계좌에 대해 알아볼께요!
ISA계좌란, Individual Saving Account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요.
예금, 채권, 주식, 펀드등 한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만능형 계좌이며 절세혜택도 뛰어나 "만능 절세형 계좌"라고들 한답니다.
이번 포스팅엔 ISA계좌(중개형)에 대해 조금 깊이 파보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ISA계좌는 최소 보유기간 3년이란 만기를 가진 계좌이며, 중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절세형 계좌에요.
ISA계좌 어떤 계좌며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봐야 목돈을 만들기 수월하겠죠.
그럼 목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도 해당글을 아래에 요약해 놓았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요약글을 확인해 주시고, 자세히 알고싶은 부분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SA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15세 이상부터 19세 미만도 소득이 있다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다만, 직전3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설이 불가하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지칭해요.)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자신에게 맞는 종류의 계좌를 개설하는게 좋겠죠? ISA계좌의 종류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구요, 특징은 보기 편하게 표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개형"을 적극 추천드려요!
주식투자는 물론이며, 안정적인 채권과 ETF를 통해 분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해외 주식 및 ETF 투자는 불가능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추종 ETF는 투자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탁형과 일임형은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내 자산을 관리해 주는 보수를 줘야 하는거죠.
그럼 이번엔 ISA계좌의 유형에 대해 확인해 볼께요.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더 높은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조건에 부합한다면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으로 개좌개설을 해주세요.
직접 금융사로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 방문해 주시면 되구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신다면, 우선 ISA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신 후 금융사에 전화상담을 통하여 어떻게 서류를 보낼지 문의하시고 팩스나 우편등 편한것으로 발송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미 ISA계좌 일반형을 개설하신분들도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조건에 적합하다면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도 가능해요.
* 만기 해지를 위해 급하게 유형을 변경하실게 아니라면 연마다 2월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으로 일반형이나 서민형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니 급하게 변경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투자에만 집중 해 주시면 된답니다!!!
ISA계좌는 최소 3년의 만기를 가진 계좌예요.
1년에 최대 2,000만원, 최대 5년에 총 1억의 납입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1년에 최대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미납한도가 이월되어 다음해에는 2,000만원 + 미납한도 만큼을 납입할 수 있게되구요. 원금은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ISA계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ISA계좌의 첫번째 장점은 비과세에요.
일반 상품에서의 이자나 배당과 같은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소득세가 생기게 되는데요.
ISA계좌에서는 수익의 최대 200만원 농어민형이나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두번째 장점! 저율분리과세에요.
첫번째 장점인 수익에 대한 비과세 최대 200만원 (400만원 농어민,서민형)을 제외한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일반과세가 아닌 9.9%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세번째 장점은 수익통산과세를 한다는건데요.
ISA계좌를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과 손실을 계좌를 해지할 때 통합해서 발생한 수익에서만 세금을 적용 하는걸 말해요.
예를 들어 펀드 수익이 500만원이고, ELS의 손실이 100만원이라면 총 수익은 400만원 이지만
일반계좌에서는 손실은 무시하고 수익 500만원에 대해 15.4%의 과세가 적용되는데요.
ISA 계좌에서는 수익(500만원)+손실(-100만원) =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해 준답니다.
그러므로 ISA계좌 일반형이라면 200만원을 비과세 해주고 초과된 2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가 되고
ISA계좌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로 세금이 면제된답니다.
(표가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표로 만들어 봤어요.)
네번째 장점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이 되는건데요.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이 지급될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배당금이 입금되는데요.
ISA계좌에서는 배당금이 세금을 제하지 않고 입금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좌 해지시에 모든 세금을 합산후 세제 혜택을 통하여 저율과세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ISA계좌에서도 연금저축과 같이 세금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ISA계좌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 볼께요.
1. ISA계좌의 종류
2. ISA계좌의 유형
3. ISA계좌의 장점
사실 ISA계좌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작성을 하다보니 너무 글이 길어지더라구요..
너무 길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성하던 글을 과감히 삭제해 버렸어요.
다음 포스팅에서 ISA계좌에 대한 유의사항을 조금만 더 다루어 보도록 할께요.
그럼 모두 부자가 된 상상을 하며~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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