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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계좌에 불똥부자되는 상상 2025. 2. 7. 00:45반응형
안녕하세요 상상찾기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TR)에 이어 절세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에 또 한 번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21년도 세법개정안의 내용입니다. 25년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번개정으로 해외의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배금을 과세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내용으로 어떤 점이 절세계좌에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상장된 해외 ETF 분배금 과세 방식
세법 개정 전, 해외주식형 ETF는 해외에서 해외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분배금이 운용사로 들어오면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먼저 환급해 주고 펀드운용사에 세전의 분배금을 가지고 있다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때 국내의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14%+1.4%) 15.4%를 과세 후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된 후로는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은 분배금이 운용사로 들어오면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이 환급해 주지 않고 운용사에서 투자자에게 분배 시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가 국내의 배당소득세의 14%보다 높으면 해외배당소득세를 뗀 분배금 그대로를 지급하고 14%보다 적으면 차액을 과세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미국주식형 ETF로 예를 들면, (미국의 배당소득세는 15%)
세법 개정 전에는 미국주식형 ETF의 배당금 100이라면 15% 미국배당소득세를 징수하고 85의 배당금을 국세청이 환급해 준 15%를 더해 운용사에서 100의 배당금을 보유했다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 15.4%를 뗀 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의 배당금에서 미국배당소득세 15%를 떼고 85를 그대로 운용사에서 보유했다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 14%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그대로 분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절세계좌에 생긴 문제: 세제혜택 축소와 이중과세
위에서 말씀드린 분배금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반 계좌를 이용한 투자나 절세계좌에서 국내주식형 ETF를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절세계좌 ISA계좌나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DC, IRP)에서 투자된 국내상장된 해외 ETF만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절세계좌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은 과세이연의 혜택으로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그대로 100% 분배금이 지급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100% 분배가 가능했던 이유가 국세청의 환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배당소득세를 뗀 분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세전의 분배금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세된 분배금이 계좌 안에 머물러 있다가 ISA계좌를 해지할 때 9.9%, 연금개시 후 3.3%~5.5%로 저율과세 혜택이 분배금에 한해서 만큼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세계좌에서의 피해 방안
올해 초 해외 ETF(TR)에 이어 절세계좌를 통한 국내상장된 해외ETF 투자 시 혜택축소.
한편으로는 해외 ETF로 투자하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분배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사라지면서 절세계좌를 통한 투자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서 한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해외 ETF를 제외하면 모든 혜택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ETF도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이 사라진 것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제혜택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절세계좌를 선택하는데 아직도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금이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분배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엄청난 혜택인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매우 분통이 터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운 투자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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