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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체계 '3층 연금 구축'부자되는 상상 2024. 12. 7. 21:33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연금은
1층 - 공적연금, 2층 - 퇴직연금, 3층 - 개인연금으로 3층연금이라고 불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있습니다.
특수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이에 해당되며 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층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된 퇴직금을 관리하다가 퇴직 시에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으며 이 종류에 따라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할지 근로자가 운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의 종류를 별도로 다룬 글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층 개인연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직접 적립하는 사적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상품과 세제비적격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상품은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제이연이라는 커다란 숨겨진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세제이연의 혜택은 세금 납부를 미루게 되면서 세금까지 내 자산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세제비적격상품으로는 세액공제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상품으로 연금수령 시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상품을 가입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금상품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상품인지를 헷갈려하시는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품명중 '저축'이라는 문구가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등이 세제적격상품이며, '저축'이라는 문구가 없는 상품, 연금보험이라면 세제비적격 상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가 함께 오면서 노후에 대해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401K라는 퇴직연금으로 퇴직 후 연금백만장자가 되어 호화스러운 노후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401K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DC형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금과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교육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연금과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다면 모두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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