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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연금 수령 세금과 연금소득세 차이
    부자되는 상상 2026. 3. 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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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글로 일시금은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지만, 연금 신청은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신청할 때는 수령이 가능한 시점과 세금, 퇴직 이후 달라질 수 있는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RP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으로 퇴직급여를 운용하게 됩니다.

    퇴직급여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계산되어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신청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면 세금 적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은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되는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구분 세금 적용 방식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100%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60%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1,0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같은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의 60%가 적용돼 6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와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 세금을 설명할 때 3.3%, 4.4%, 5.5% 세율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율은 퇴직급여 원금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나 다른 사적연금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연령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70세 미만 5% 0.5%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 0.4% 4.4%
    80세 이상 3% 0.3% 3.3%

    이 세율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원금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급여 원금은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 일정 비율이 적용되고, 연금계좌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 함께 고려할 부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 외에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은퇴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금액이나 시점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변화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신청은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는 단순히 인출 방식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과 자금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과 기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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