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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실수령액 계산
    부자되는 상상 2026. 3. 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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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를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안내서에 적힌 퇴직금 총액과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실수령액)이 다르게 찍힙니다. 원천징수로 빠지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고, 내 퇴직급여에 적용해 계산해보는 방법까지 확인해봅시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계산 전에 알아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퇴직금 총액, 근속연수,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비과세가 없다면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좌에 입금되기 전, 세금이 계산되고 빠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속연수에 맞춰 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까지가 세금 매길 재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재료가 정리되면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가 붙고, 원천징수 금액이 확정돼 계좌 입금액에 반영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더 크게 적용됩니다. 계산은 구간으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아래 내용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여줍니다.

     

    근속연수공제(구간별)

    근속연수 구간 근속연수공제 계산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뒤에는 환산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받는 돈이라 그대로 세율을 붙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1년치 소득처럼 바꿔 계산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중간 숫자가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가 정해지면 한 번 더 공제가 적용되고, 그 결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원천징수 금액이 확정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남은 금액을 1년치 소득처럼 바꿔 계산하는 환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숫자가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지방소득세를 더해 원천징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환산급여 구간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4,000만원 이하 4,7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4,000만원 초과 8,570만원 + (환산급여 − 1억4,000만원) × 45%

     

    과세표준 세율(종합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지금까지는 계산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순서에 값을 넣어 계산해봅니다. 예시를 한 번 따라가면, 안내서의 총액과 통장 입금액이 왜 달라지는지 계산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에서 정리한 순서에 퇴직금, 근속연수, 비과세 여부를 넣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①

    퇴직금 3,000만원, 근속연수 10년, 비과세 없음

    퇴직소득금액(비과세 적용)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 비과세 금액
    = 3,000만원 − 0원 = 3,000만원

    근속연수공제(10년)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환산급여
    환산급여 = 1,500만원 ÷ 10년 × 12 = 1,800만원

    환산급여공제와 과세표준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
    = 800만원 + 600만원 = 1,400만원

    과세표준 = 1,800만원 − 1,400만원 = 400만원

    세율 적용과 최종 세액
    과세표준 400만원은 1,400만원 이하 구간이라 6%가 적용됩니다.
    환산산출세액 = 400만원 × 6% = 24만원
    퇴직소득세 = 24만원 ÷ 12 × 10년 = 20만원
    지방소득세(10%) = 2만원
    세금 합계 = 22만원

    통장에는 3,000만원에서 약 22만원이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예시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②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20년, 비과세 없음

    퇴직소득금액(비과세 적용)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 비과세 금액
    = 1억원 − 0원 = 1억원

    근속연수공제(20년)
    근속연수공제 = 4,000만원
    1억원 − 4,000만원 = 6,000만원

    환산급여
    환산급여 = 6,000만원 ÷ 20년 × 12 =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와 과세표준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800만원 + 1,680만원 = 2,480만원

    과세표준 =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세율 적용과 최종 세액
    과세표준 1,120만원은 1,400만원 이하 구간이라 6%가 적용됩니다.
    환산산출세액 = 1,120만원 × 6% = 67만2천원
    퇴직소득세 = 67만2천원 ÷ 12 × 20년 = 112만원
    지방소득세(10%) = 11만2천원
    세금 합계 = 123만2천원

    통장에는 1억원에서 약 123만2천원이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퇴직금이 커져도 세금이 같은 비율로 따라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공제가 두 번 들어가고, 환산 과정에서 세율이 한 번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화면 캡처

     

    퇴직소득세는 비과세와 공제를 반영하고, 환산 계산을 거쳐 최종 원천징수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안내서의 총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르게 찍힙니다. 내 퇴직급여에 대입해 확인하려면 퇴직금 총액, 근속연수, 비과세 여부만 준비해 본문 순서대로 숫자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개인별 근속연수 산정 방식,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최종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마지막 확인은 회사 지급명세(또는 퇴직연금사업자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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